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5-30
- 발의
- 황정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5-30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1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