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5-30
- 발의
- 이철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5-30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19
공동발의 10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