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5-30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5-30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9-02
공동발의 1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