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05
- 발의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05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철회
- 2024-09-23
공동발의 10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