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05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05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7
- 소관위 처리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