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5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등만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05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9-02
공동발의 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