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1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05
발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05
소관위 회부
2024-06-11
철회
2024-07-0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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