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05
- 발의
- 김기현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05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7-16
공동발의 11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