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1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05
발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05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7-2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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