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06-05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22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05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8-27
- 소관위 처리
-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1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