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5
- 발의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05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9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