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07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체능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당수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07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