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23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0
발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ㆍ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ㆍ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ㆍ융합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ㆍ발전하는 지역의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플랫폼’으로 육성ㆍ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공항경제권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

마.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와 일괄협의와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바.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출자ㆍ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사.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0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관위 처리
2026-04-02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0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
2026-05-12 · 법률 제2163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79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0

찬성 179명

강경숙 · 강대식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회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배 · 배준영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윤건영 · 윤상현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한창민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불참 116명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교흥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용태 · 김우영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맹성규 · 문대림 · 민형배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종헌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왕진 · 서일준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위성곤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수진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주영 · 이준석 · 이학영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혜경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