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0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0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11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