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0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0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