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0
발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0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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