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0
- 발의
- 진성준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0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8-27
- 소관위 처리
- 2026-07-2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