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0
- 발의
- 진성준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15일 전일제나 30일 반일제 중 선택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0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9-09
- 소관위 처리
-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