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6-10
- 발의
- 최수진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0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