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2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6-10
발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0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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