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27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10
발의
홍기원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0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3

공동발의 14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