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10
- 발의
- 홍기원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0
- 소관위 회부
- 2024-06-11
- 소관위 상정
- 2024-08-23
공동발의 14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