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1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1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