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2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1
발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1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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