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1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1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