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1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1
- 소관위 회부
- 2024-06-12
- 소관위 상정
- 2024-09-09
공동발의 13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