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3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1
발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1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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