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35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2
발의
김용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2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9-02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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