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2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2
- 소관위 회부
- 2024-06-13
- 소관위 상정
- 2024-09-02
공동발의 11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