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2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2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6
공동발의 11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