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3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12
발의
김용만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2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6

공동발의 13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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