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2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2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6
공동발의 13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