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2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2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08-26
공동발의 1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