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3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2
발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2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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