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38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2
발의
서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2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7-16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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