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4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2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2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4-08-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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