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2
- 발의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2
- 소관위 회부
- 2024-06-14
- 소관위 상정
- 2024-09-02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