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4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2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2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