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3
- 발의
- 김영진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3
- 소관위 회부
- 2024-06-14
- 소관위 상정
- 2024-09-02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