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4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3
발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3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8-23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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