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45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13
발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3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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