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13
- 발의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3
- 소관위 회부
- 2024-06-14
- 소관위 상정
- 2024-08-23
- 소관위 처리
-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