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3
- 발의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3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