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3
발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3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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