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5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4-06-14
발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4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19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8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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