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14
- 발의
- 최형두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4
- 소관위 회부
- 2024-06-27
- 철회
- 2024-07-02
공동발의 14명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