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5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14
발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4
소관위 회부
2024-06-27
철회
2024-07-02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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