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5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8인

제안일
2024-06-17
발의
정점식의원 등 108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의 경제ㆍ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보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업과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ㆍ분석,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정하고, 인공지능사회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윤리원칙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해당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8조).

하.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7
소관위 회부
2024-06-18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4-11-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7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재선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4선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