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5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8
발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8
소관위 회부
2024-06-19
소관위 상정
2024-09-09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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