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18
발의
신동욱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봄으로서 법률안 완결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켜 소관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하는 등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1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8
소관위 회부
2024-06-19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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