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18
- 발의
- 신동욱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봄으로서 법률안 완결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켜 소관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하는 등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1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8
- 소관위 회부
- 2024-06-19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14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