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8
- 발의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8
- 소관위 회부
- 2024-06-19
- 소관위 상정
- 2024-08-23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