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8
발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8
소관위 회부
2024-06-19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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