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6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9
발의
김영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9
소관위 회부
2024-06-20
소관위 상정
2024-09-09

공동발의 11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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