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6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9
발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31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9
소관위 회부
2026-09-01

공동발의 12명

외 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