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9
- 발의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31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9
- 소관위 회부
- 2026-09-01
공동발의 12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