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9
- 발의
- 정을호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9
- 소관위 회부
- 2024-06-24
- 소관위 상정
- 2024-07-24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