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64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9
발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9
소관위 회부
2024-06-20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4-09-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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