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9
- 발의
- 김윤덕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9
- 소관위 회부
- 2024-06-20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4-09-0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