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9
- 발의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9
- 소관위 회부
- 2024-06-20
- 소관위 상정
- 2024-09-09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