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65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9
발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9
소관위 회부
2024-06-20
소관위 상정
2024-08-21

공동발의 12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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