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9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9
- 소관위 회부
- 2024-06-20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