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8인
- 제안일
- 2024-06-20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08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돌봄?요양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그리고 우수한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ㆍ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1조).
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바. 국가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0
- 소관위 회부
- 2024-06-21
- 소관위 상정
- 2024-07-16
- 소관위 처리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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